[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납부도 최장 6개월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KB국민·iM·부산·경남은행은 개인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까지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자금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 부담도 덜어준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3개월에서 1년간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부담도 덜어준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3개월에서 1년간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카드업계는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연체료 면제와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이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 주요 은행들은 피해 상인에게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최대 5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