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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18억원 국민연금 배상' 확정
대법,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18억원 국민연금 배상' 확정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8.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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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원 실수로 '유령주식' 배당해 주가 하락 초래
"민법상 사용자책임 인정하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정당"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으며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배당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38억6000만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60000만원으로 계산했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존 배상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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