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파일럿 테스트·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산 토큰화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음원저작권 등 이른바 비정형 자산의 토큰화를 우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장 수요가 확인된 비정형 자산부터 시작해 제도를 정비한 이후 채권·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으로 토큰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은 14일 발표한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시장 수요가 확인된 비정형 자산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후 금융자산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는 2026년 3월 말 기준 50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성장률은 2023년 65%, 2024년 93%, 2025년 169%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직 전통 금융시장 대비 규모는 작지만 성장 속도만큼은 폭발적이라는 평가다.
자산 토큰화는 부동산,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대출채권 등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해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별로는 기업대출 등 신용자산 토큰(256억5000만달러, 전체의 51%)이 성장을 주도했다.
최근 MMF·국채 기반 토큰(142억6000만달러, 28%), 귀금속·에너지 등 상품 토큰(73억달러, 14%) 역시 크게 증가했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컨설팅업체는 자산 토큰화 시장규모가 2030년께 약 2조~4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장은 초기 단계지만 법·제도적 기반은 깔렸다.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분산원장에 기록된 토큰증권에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에 토큰증권을 등록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박상훈 한은 비전통금융분석팀 과장은 “부동산·음원저작권 등에 대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치평가·수탁·공시 등 인프라를 정비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한은은 토큰화의 장점으로 거래 효율성과 접근성 확대를 꼽았다. 자산 거래 전 과정을 분산원장에서 처리하면 결제 주기를 단축하고 중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고가 자산을 소액 단위로 분할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금융안정 리스크도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토큰화 자산과 기초자산 간 유동성 불일치, 재담보화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난립에 따른 시장 분절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될 경우 단기국채·예금 등 전통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결제 자산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은행 예금·예금토큰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