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민국 "자산이전 의무화 안되어 있고 재단 홍보도 부족…2단계 입법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해 묶여버린 이용자 자산이 221억원에 이르지만 반환율은 0.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15개사, 영업 종료로 묶여버린 자산규모는 221억1400만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파악된 10개 사업자의 이용자 194만9742명의 지난 3월 말 기준 시세의 가상자산과 원화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가입자 규모 등을 모르는 5개사를 포함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문 닫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서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한 뒤 반환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 재단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2024년 10월 설립했으나, 영업을 종료한 15개사 중 이 재단에 이용자 자산을 이관한 사업자는 6개사, 반환 자산은 23억5900만원 수준으로 미미했다.
재단을 통해 자산을 반환받은 가입자는 131명으로 전체 가입자(192만1493명)의 0.006%, 반환된 자산은 7452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0.3%에 불과했다.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업체는 2024년 10월 영업을 종료한 페이코인(188만3692명)이었고, 2023년 12월 문을 닫은 를랫타EX(1만3990명), 2024년 3월 영업을 종료한 프로비트(1만2958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이용자 자산을 보유한 업체는 150억5000만원을 보유한 씨피랩스였고, 이어 프로비트(27억3300만원), 페이코인(11억9700만원) 순이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용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재단의 반환 작업에 한계가 있으며 보호재단 역시 가입자가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재단은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정례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사업자 자산의 재단 이전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