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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
4대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6.03.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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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단...단순 정보 교환으로 부당이익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서,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얻는 이익이 없다는 은행들의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송 제기 취지와 관련해 "공정위는 LTV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으로 판단했으나, LTV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유지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면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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