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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33) 선심성 예산-지방예산지원 민간단체 개혁해야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33) 선심성 예산-지방예산지원 민간단체 개혁해야
  • 윤영호
  • 승인 2023.02.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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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구는 줄어드는데 직간접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을 민간단체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증가...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로 지원해 줘야...윤석열 정부, 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무시해서는 안돼

지난 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지방 교육기관 폐교와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곳곳이 다양한 이름의 특별자치도 특별행정시 등 저마다 자기과시용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역국회의원의 치적홍보효과가 있으니 없는 공도 만들고 작은 실적도 침소봉대 하는 것이 정치현실인인 마당에 이런 광고를 누가 마다하고 자제하겠는가?

이제 기존의 평범했던 광역지방자치도는 제주도가 특별도가 되었던 것 처럼, 몇 개의 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런 저런 이름을 붙여 특별도로 탈바꿈되어가고 있고, 지방 시들도 다양한 이름의 특별행정시가 되었다고 마치 진급이라도 한 듯, 우후죽순처럼 변신된 이름이 생겨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다른 곳이 모두 특별행정도시라는 진급을 하는데 자기 지역만 평범한 기존 이름이 지속되는 것은 마치 무능해서 진급 누락한 기분이 들것이다. 그러니 행정요건과 스펙에 맞춰서 신청하면 일정 형식의 통과절차를 거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 으로 지방행정기구의 승격이 인플레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한마디로 모두가 특별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 마치 돈을 마구 찍어내면 낼수록 실물경제에서는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인플레다. 특별자치도나 시가 되어 특별예산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한정된 예산 속에서 나눠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 지원받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전체 예산 중에서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이 줄어들어 결국 풍선효가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같은 착시효과가 패션처럼 유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도나 시가 되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형질변경 등 행정행위의 재량권이 늘어나는 만큼, 기준지가가 인플레될 것은 자명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인구는 줄어드는데 땅값만 인플레 된다고 도시인구가 비싼 땅값을 투자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늘어날지 아니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지 하는 점도 깊이 고려해 볼 일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인구와 가처분소득 규모가 줄어드는 지방에서는 소상공인 매출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을 짠다고 해도 조족지혈( 鳥足之血)에 불과하여,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문닫는 가게가 늘고, 점포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체 판, 즉 거시경제의 구조를 모른 채 미시경제정책을 아무리 만든다 해도 우물 속의 물결과 같을 수 밖에 없다.

예산지원 수혜단체, 공적예산을 그럴 듯한 명분과 미명 하에 많이 뜯어내는 것을 마치 능력처럼 과시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지방도시의 열악한 경제현실 속에서 실물경제의 부가가치 증대에 별 소득도 없는 예산지원 수혜단체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그 심각성은 끝을 보기 어려울 정도다.

우선, 지방인구는 줄어드는데 직간접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을 민간단체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늘어만 간다. 지원예산으로 수백억대의 예산을 세워도 쪼개서 나눠주는 선심성 예산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소비구조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내며 실물경제를 고양하는 신규지원단체의 출현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 정도다.

한마디로 돈벌이 기회가 적다 보니 임자 없는 공적예산을 그럴 듯한 명분과 미명 하에 많이 뜯어내는 것이 마치 능력처럼 과시되고 실현되는 모양새가 현실이다. 돈벌이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술컨설팅을 이용한다고 해도, 새롭게 제안되는 미명 이면에는 반드시 개인 사욕의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방예산 지원단체의 운영형태나 예산지원시스템을 보면 어디서부터 정화하고 개혁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다. 이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소신 있는 애국자가 조금만 신경 써서 모니터링하면 금세 파악될 수 있어도, 문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순된 관행타파를 미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전체의 철학이요 개혁대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다.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접근해서 열가지만 개혁해야 할 사례를 들어보겠다.

첫째, 거액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인구는 보여지는 단체규모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단체의 정식회원 자체가 전체 인구의 5~10%미만으로 추정되며, 더구나 핵심 상근인원은 1%미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실질적 경제,사회활동이 가능한 인구 자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참여 가능한 능력이 있어도, 특별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실질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한마디로 소수이 인원이 거액의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는 형태다.

둘째, 늘어나는 단체에 한정된 인원이 겹치기 출현하여 마치 많은 인구가 참여하는 행사나 사업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며, 또 그런 효과를 위해 증빙사진 찍기에 바쁜 구조다.

지원받는 단체는 다음 회기때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과장할 수 밖에 없어

셋째, 그나마 사람 동원하거나 단체조직 급조하는 전문 선수들의 겹치기, 베끼기는 선거철 철새정치조직이 생산되는 것을 방불케 할 정도다.

넷째, 참여하는 일반회원들의 겹치기 출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급여를 수혜 받는 상근인원마저 사익확장을 위해 암암리에 또 다른 단체의 핵심요원으로 활동하여 이중 직장(Side Jop), 마치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면서도 안정된 고정급여를 수혜 받는 변칙이 무방비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가히 놀랄 만한 일이다.

다섯째, 제출된 연간 사업과 지원예산은 연1회 승인만 되면 1년 살림은 거뜬히 확보되는 모양새다. 사업별 또는 분기별로 시차를 두고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예산과 변동비 예산 1년치가 한꺼번에 단체 계좌에 자동이체되고 난 이후에는, 중간에 성과분석이나 실행모니터링에 따른 환수나 지급중지 같은 감사행정조치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여섯째, 한정된 예산에 지원해야할 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신청된 예산을 삭감조정해야 하는데, 단체자체나 인건비 자체를 줄일 수 없으니 프로젝트(사업)예산을 줄인다. 따라서 하는 일은 적은데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등 고정비는 늘어나는 반 기업적인 형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예컨대 1천만원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을 위해 5천만원 인건비 관리비가 들어가는 구조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일곱째, 지원받는 단체는 다음 회기때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과장할 수 밖에 없고, 허수의 참여인원을 인근 단체가 서로 꾸어주기식 증명에 협업한다.

여덟째, 이런 비합리적인 일을 하면서도, 행정지원보조인원을 주무 관청에 요청하면 해당단체 예산에 없는 별도의 일자리예산에서, 일거리 규모와 적합성의 검증없이 새롭게 모집해서 지원하니 옥상옥의 형태는 가속화된다.

아홉째, 예산지원민간단체의 핵심상근인원의 이력과 능력검증시스템이 없다 보니 조직을 위하기보다는 개인을 위하고, 일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리기보다 개인과 단체지원명분을 위해 일을 만들어야 하는 웃지 못할 주객전도의 모양새다.

지방행정이 개혁되려면 민선이 아니라 관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있는 백성들의 볼멘 소리도 나와

열번째,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변칙적인 활동에 능숙해진 주류세력이 힘이 생기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착비리나 토착마피아 행태의 비합리인 현실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수행인원은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일까? 당사자 만이 아는 일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차기 당선을 위해 당선 초기부터 표를 위한 눈치행정을 할 수 밖에 없으니 그들의 입장도 나름 이해는 간다. 위로는 공천자를 눈치보고, 아래로는 유권자를 눈치보고……

그러니 오죽하면 지방행정이 개혁되려면 민선이 아니라 관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있는 백성들의 볼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겠는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개혁은 외부에서 도와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로 지원해줘야 한다. 지방자치 하위조례는 중앙정부의 시행령이나 국회의 법률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인기 없는 일, 개혁을 기치로 세웠다. 금기시되었던 관행이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손을 대었다. 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디테일은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깨우는 바이다.

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HCN지속협 대표회장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 한림MS 기획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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