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따져보지 않고 대출금리를 매긴 SBI·OK·웰컴 등 14개 저축은행이 최근 징계조치를 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저축은행들은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을 따르지 않고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에게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최근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경영유의는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바로잡도록 권고하는 경징계다.
이들 중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연 27.9%)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도 대출 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과거 신용대출상품 출시 때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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