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설립…자문료 명목으로 뒷돈 챙기다 덜미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구매계약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금호석화 직원 변모씨(49)를 구속했다.
지난 2009년부터 11년까지 원료팀장으로 근무한 변씨는 다국적 석유기업 셸 등에서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을 구매하는 데 관여했다.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심한 점을 이용, 가공의 회사를 설립해 비용 절감 명목의 구매계약 자문료를 뒷돈으로 챙겼다.
변씨는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금호석화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특히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면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와 관련 금호석화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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