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회수율 15.9% 그쳐...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재산 추적 강화 필요
자뉴스 정윤승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 대신 상환한 뒤 돌려받지 못한 대위변제금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위변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은 장기 채권만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보의 미회수 구상채권은 총 8조931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상채권은 신보가 보증을 제공한 기업이 대출 등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신 변제한 뒤 해당 기업이나 관계인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채권이다.
기간별로는 대위변제 후 1∼3년이 지난 채권이 3조23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1조4919억원, 1년 미만 1조4894억원, 3∼5년 미만 1조3672억원 순이었다.
특히 대위변제 이후 10년이 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1조3451억원에 달했다. 장기간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구상채권이 상당 규모 누적돼 있는 셈이다.
구상권 회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이후 실제 구상권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5개월이었다.
구상권 회수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5개월이었다. 대위변제 이후 1년 안에 회수되는 비율은 15.9%에 그쳤으며, 1~3년 미만은 16.1%였다.
일부 채권은 회수까지 최장 35년2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이후 단기간 내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채권이 장기간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내 신용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위변제 이후 회수가 지연될 경우 신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미회수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을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로 회수 관리까지 느슨하게 이뤄진다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과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