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올해 적발된 식품 대기업들의 담합이 15조원에 육박했으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품 기업들의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징벌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총매출액은 14조9866억원에 달했으나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178억원으로 관련 매출의 12.1%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적발된 담합 중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 및 전분당 담합 규모가 6조524억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7476억원이었다.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7개사의 밀가루 담합은 5조6899억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의 설탕 담합은 3조1951억원이었으나 과징금은 각각 6710억원, 3960억원이었다.
이마트 브랜드육(88억원)과 일반육(403억원) 구매 입찰 등 돼지고기 시장에서도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가 그동안 물가 안정을 내세워 원당과 소맥,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수입 시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며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식품 대기업들은 원가 절감 혜택을 챙기면서도 제품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독과점 담합 카르텔을 형성해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 탓에 과징금이 사실상 '담합 면허세'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불법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의 12%만 과징금으로 내면 그만인 기형적 구조 탓에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식품 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불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배제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