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등 음주측정방해 양형기준은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정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수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하며,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감경 구간 징역 10개월∼2년·가중 구간 징역 3년∼10년이 적용된다.
기본영역의 하한(1년 6개월)은 법정형 하한(1년)이나 평균형량(1년 2개월)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 가중영역에선 상한이 10년이어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치사는 피해 규모나 정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입법 취지를 살리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하되, 의무 위반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감경 영역의 하한을 설정했다"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특별가중인자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는 사고 원인이 된 위험 요인에 관한 의견 제시나 보고 등이 있어서 개선 방안 마련·이행의 필요성이 명백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견·보고를 묵살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반복적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받았음에도 조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조치한 경우 등을 예시했다.
제3자에게 도급을 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 또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도 포함했다.
반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본 특별감경인자로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출입한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단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한 경우,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을 유발하거나 피해 확대에 기여해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을 예시했다.
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는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단순히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를 넘어서 실효적 재발방지조치 이행까지 이른 경우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 긍정사유로 높여 양형의 예방적 관점에서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하도록 유인 구조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했다.
음주측정방해 양형 음주측정거부 수준으로 높여...3회 이상 전과 있으면 징역형
한편 양형위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비롯한 음주측정방해 범죄에 대해선 음주측정거부 범죄와 동일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기본 구간 징역 8개월∼징역 2년·벌금 700만원∼1500만원, 감경 징역 6개월∼1년 2개월·벌금 300만원∼벌금 1000만원, 가중 징역 1년 6개월∼징역 4년으로 권고된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벌금 1200만원∼3000만원을 권고한다. 가중 시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이 권고된다.
아울러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범죄의 경우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