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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영세사업장 체불액 6900억원...휴·폐업 체불액 3년새 2.6배↑
상반기 영세사업장 체불액 6900억원...휴·폐업 체불액 3년새 2.6배↑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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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체불액 6857억원...박해철 "대지급금 재원 확충하고 신속한 구제시스템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들의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7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휴·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비중이 최근 3년 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총액은 92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3725억원(전체 체불 금액의 40.3%), 5인 미만 사업장 체불 3132억원(33.9%)을 포함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6857억원으로 74.2%에 달했다.

▲박해철 의원실 제공
▲박해철 의원실 제공

휴·폐업 사업장 체불액, 전체 체불액의 16.6%로 두 배 증가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의 체불액은 7716억원이었다.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발생한 '휴·폐업 임금체불액' 비중은 3년 새 2.6배 급증했다.

휴업 상태 사업장 체불액 454억원, 폐업 상태 사업장 체불액 1076억원 등 휴·폐업 사업장 체불액은 1530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16.6%를 차지했다. 2023년 상반기 7.4%(577억원)에서 3년새 비중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작년 연간으로는 전체 임금체불액 2조6억원 중 11.3%인 2267억원이 휴·폐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박해철 의원실 제공
▲박해철 의원실 제공

박해철 의원은 "휴·폐업 사업장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여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대지급금 수요가 폭증하면 기금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지급금 재원을 확충하고 신속한 선제적 권리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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