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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제한하자 '풍선효과'...신장분사치료 청구액 3배 급증
도수치료 제한하자 '풍선효과'...신장분사치료 청구액 3배 급증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9.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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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실손보험사 도수치료 청구액 1년새 96% 급감…신장분사치료 청구액은 218% 급증
도수치료 섞은 '혼합진료' 성행…신장분사치료만 받았다'고 거짓진술 권유도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대표적 과잉진료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이후 실손보험 청구액은 90% 이상 급감한 반면,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인 신장분사 치료 청구액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급여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이의 확대를 둘러싼 이슈가 불거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개 실손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에서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55만5204건)보다 92% 급감한 4만5735건으로 집계됐다.

도수치료 청구 금액은 19억3400만원으로, 전년 동기(481억400만원)보다 96% 줄었고, 1건당 평균 청구 가격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반면 대표적인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인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 14만2924건에서 올해 8월 21만8074건으로 53% 증가했다.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218% 뛰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극저온 액화 또는 기체를 뿌려 빠르게 냉각시키며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냉각 치료로도 불린다.

신장분사치료를 포함해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핌스(FIMS·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 등을 합친 이학요법료 8월 실손보험 청구 금액도 292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08억4100만원)보다 41% 불어났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후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를 처방하고는 신장분사 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한 뒤, 보험금 청구는 신장분사치료로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보험사에서 확인이 들어오면 '신장분사 치료만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겠다는 동의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관리급여인 도수치료는 처방받기에 조건이 까다롭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수치료의 가격이 내려서 다른 비급여 항목과 섞는 혼합 진료가 성행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같이 풍선효과로 신장분사치료 처방액이 크게 늘면서 관리급여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과잉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 제한, 비급여 목록 퇴출 등 대책을 논의하고서도 실행하지 못했다"며 "관리급여 항목 확대만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가 비급여 진료 후 현금을 환자에게 환급(페이백) 하는 영업 관행이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면이 있다며 정부의 단속이 병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는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제도를 무력화하는 무리한 제도로, 국민의 치료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오는 22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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