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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PC 입찰 담합' 4개 업체 제재 착수
'학교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PC 입찰 담합' 4개 업체 제재 착수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09.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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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브리지닷컴·에이텍컴퓨터·유니와이드·포유디지탈에 심사보고서 송부
공정위 심사관 과징금·고발 의견 제시..."담합 입찰 규모 650억원·20만대 이상"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공정위 제공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공정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업체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4개 업체에도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5개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 해당 입찰로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 이상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하라는 의견도 냈다.

담합의 대상이 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전자기기를 말한다.

담합 당시 법이 적용될 시기 부과 기준율(최대 15%)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97억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최대 부과 과징금은 심의를 거쳐 들러리 매출이 관련 매출액에 추가될 경우 늘어날 수 있으며, 심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조정으로 줄어들 여지도 있다.

피심인인 4개 업체는 심사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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