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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3년여간 89건…"안전불감증 여전"
대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3년여간 89건…"안전불감증 여전"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09.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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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1건, 포스코 16건…화학사고 '즉시 신고' 위반도 13건
▲충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관계자가 14일 아산시 송악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원과 함께 화학 사고 발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관계자가 14일 아산시 송악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원과 함께 화학 사고 발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여간 100건에 육박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즉시 신고' 의무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대 기업(202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10대 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를 살펴본 결과, 3년여 간 89건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SK그룹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16건), LG그룹(15건), 한화그룹(10건), 롯데그룹(9건), GS그룹(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들의 위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취급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다양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13건이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이 누출·유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이 일정량 이상 유출·누출되면 원칙적으로 15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면서 "기후부는 사고 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후 대응만 반복할 게 아니라 사고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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