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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追納), '편법 수급권 확보' 논란…제도 개선 시급
국민연금 추납(追納), '편법 수급권 확보' 논란…제도 개선 시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09.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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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한 달 내고 최대 119개월 추납 가능…'연금 재테크' 악용 우려
"해외처럼 인정 사유·기간·신청기한 등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 가입 기간을 메우는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노후 재테크나 수급권 편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추납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신청기한 및 보험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추납제도를 둘러싸고 짧은 실제 가입 기간에 장기간의 추납을 덧붙여 손쉽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이 추납을 활용해 연금을 타가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물론, 여유자금이 있는 이들이 이를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온 성실 가입자들의 박탈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온 성실 가입자들에 '박탈감'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단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자격을 새로 취득하면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추납 신청이 최대 허용기간에 가까운 108~119개월에 집중되는 점에 주목했다. 

입법처는 “추납 제도가 일시적인 가입 공백을 보완해 주려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은퇴 직전 연금 수급권을 사후에 꼼수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장기간 추납을 통한 수급권 확보가 향후 연금 지출을 늘려 장기적으로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엄격한 사유·기한 제한…취약계층 안전망 병행

입법처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추납 인정 범위를 학업, 양육, 돌봄, 군 복무, 실업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으로 발생한 공백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 1개월 가입 후 추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소 실제 가입 기간' 요건을 신설하고, 사유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기반의 보험료 산정체계도 기준을 표준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2026년 4월 기준 지역 납부예외자(233만8000명)와 장기체납자(43만9000명)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277만7000명에 달하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정교한 포용적 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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