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투자 권유 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포털에서 확인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상장 기대감에 비상장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면서 허위 상장계획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도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과 같은 홍보 문구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은 데다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허위·과장된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등 다양한 공시를 통해 재무현황과 사업내용을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 거래 인프라와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다단계 형태의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은 수년에 걸쳐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비상장회사의 신주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낮은 가격에 확보한 뒤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비싸게 되파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투자기업 발굴과 판매 업무를 나눠 맡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으며 투자위험을 알리는 증권신고서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대표가 허위 상장계획을 앞세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대표는 개발 중인 제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임박했고 곧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약 50억원어치의 주식을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회사 역시 주식 판매 사실을 알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는 사실 등 주요 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판매업체가 정식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명에 'PE'나 '벤처투자' 등의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이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 인가·등록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