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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기준 강화에 소액주주 300만명 영향권…보유액 '7조8500억원
상폐기준 강화에 소액주주 300만명 영향권…보유액 '7조8500억원
  • 송인석 기자
  • 승인 2026.09.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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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가·시총 기준 미달 238곳…2차 강화 기준 시행땐 471곳

정부, 추가 상향 6개월 유예…코스닥 200여곳 당분간 적용 면해

민주당 박민규 의원 "기술특례기업 퇴출 막을 종합평가 필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내 전광판.

[금융소비자뉴스 송인석 기자]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의 퇴출 요건이 엄격해진 가운데 현재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소액주주는 총 300만명이 넘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8조원에 이른다.

부실·한계기업을 적기에 정리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시가총액이나 주가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건실한 기업과 기술특례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요건에 미달한 상장사는 238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는 177곳이다. 시총 기준 미달 기업이 117곳,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이 91곳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177곳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총 미달 39곳, 주가 기준 미달 30곳 등 총 61곳이 해당했다.

이들 기업의 소액주주는 312만6710명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해당 종목의 소액주주가 95만9878명, 코스닥이 216만6832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각각 1조4500억원과 6조4001억원으로 총 7조8501억원에 이른다.

주주 수에는 여러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중복 집계될 수 있고 상장폐지가 곧 주식 가치의 전액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강화된 상폐 기준이 수백만명의 개인투자자와 수조원대 투자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의 파급력은 작지 않다는 평가다.

더 큰 변수는 내년 7월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상장유지 시총 기준을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였다. 당초 내년 1월부터는 이를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200억∼300억원 수준의 코스닥 상장사 200여곳은 당분간 추가 기준 적용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영향권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강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71곳으로, 유가증권시장 114곳과 코스닥시장 357곳으로 집계됐다.

박민규 의원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 6개월 유예된 만큼 건실한 기업의 퇴출과 소액주주 피해, 투자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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