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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영풍·MBK "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 송인석 기자
  • 승인 2026.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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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1 [고려아연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송인석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1월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31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8일 고려아연이 낸 가처분 이의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 결정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라 A사와 그 모회사·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3월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호주법인인 SMC가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법 369조 3항에서 말하는 자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고려아연이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유지했다.

영풍·MBK 연합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계열사를 지렛대로 순환출자형 상호주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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