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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코인 5년간 1236개 상장·430개 퇴출...코스닥 동전주보다 더해
알트코인 5년간 1236개 상장·430개 퇴출...코스닥 동전주보다 더해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08.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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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거래소서 1년 미만 상폐도 38개…무료 수수료로 투기성 거래 부추겨
박성훈 의원 "거래소 배만 불리고 투자자는 손실 떠안는 '폭탄 돌리기'"
코인 사기 활황..."큰 사고 나도 구제 어려워…2단계 입법 서둘러야"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함량 미달의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을 무분별하게 거래 지원(상장)해온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여기에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단기 투기성 거래를 부추기면서 오면서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뤄 투자자 피해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들 거래소는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빗썸은 8월 18일)까지 총 1236개(중복 포함)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이들이 상장 폐지한 알트코인은 430개였다.

2022년 이전 상장된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된 경우도 포함됐지만 3분의 1이 넘는 알트코인이 뒤늦게 '불량'으로 분류된 셈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532개 사가 신규 상장되고, 76개 사가 상장 폐지된 것과 비교해 비율이 상당히 높다. 알트코인이 '코스닥 동전주'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거래소를 믿고 불량 알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미처 매도 타이밍을 놓친 이용자라면 가격 급락에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지난 26일 코빗 직원들과 만나 "(거래소들이) 알트코인 200∼300개 상장해서 고객 80∼90%가 물을 먹었더라"라며 "그건 범죄행위다. 그렇게 하고 회사가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회사별로 고팍스가  2022년 이후 106개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해 같은 기간 42개를 상장 폐지, 신규 상장 대비 상장 폐지 비율이 5대 거래소 중 가장 높은 63.2%에 달했다.

코인원이 이 기간 337개를 신규 상장해 157개를 상장 폐지, 상장 폐지 비율 46.6% 뒤를 이었다.

빗썸은 알트코인 426개를 새롭게 상장하고 134개를 상장 폐지해 단순 상장 폐지율이 31.5%, 코빗은 148개를 상장하고 30개를 제외해 20.3%로 각각 집계됐다.

업비트는 219개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하고 42개를 상장 폐지해 19.2%를 기록했다. 상장 폐지 사유로는 '이용자 피해'가 28개로 최다였고, '기술·보안 문제'가 8개, '법규 위반'과 '발행 주체의 신뢰성 부족'이 각 2개, '기타'가 2개 등이었다.

상장 후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퇴출당한 알트코인도 총 38개로, 단기간에 드러날 치명적 문제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빗썸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코인원(11개), 고팍스(5개), 코빗(4개), 업비트(2개) 등 순이었다.

거래소들이 공격적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투자자들을 유인, 거래량을 폭증시킨 사례들도 확인됐다.

코빗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했는데, 이벤트 기간(133일) 일평균 거래대금이 706억6000만원으로, 직전 같은 기간보다 1,520.8% 치솟았다. 이벤트 종료 직후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다시 301억원에 그쳐 57.4% 급감했다.

최근까지도 코빗과 코인원이 앞다퉈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발표해 비슷한 경쟁을 되풀이했다.

함량 미달의 알트코인이 엄격히 걸러지지 못하는 가운데 단기 투기성 거래를 부추기는 거래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투자자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거래소 배만 불리고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 코인 상장 '폭탄 돌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해 VASP 영업손익과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지난해 VASP 영업손익과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불법행위 피해액, 두나무 외 전체 VASP 영업익의 3.4배 달해

한편 이날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피해액은 경찰청 집계 기준 4430억원에 달했다. 투자 사기(3105건)와 유사 수신·다단계(252건)가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친 27개 업체 중 두나무를 제외한 26개 업체의 지난해 영업손익은 총 1292억원에 그쳤다. 업체당 50억원꼴이지만, 상당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합법적인 기업 다수가 손실을 보는 등 어려움을 겪는 동안 범법자들이 가상자산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들여 3배 이상 큰 수익을 올린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지연되며 많은 거래소들이 사업상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 사이 비상장 코인을 다단계 형식으로 파는 불법 업체들이 낸 선릉역 인근 사무실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가 명확지 않다 보니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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