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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지침으로 즉시 적용"
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지침으로 즉시 적용"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8.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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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 적용 후 모니터링할 것"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으로 보강"...세부 판정 기준 지침에 담길듯
노동계 "노동3권 축소"...경영계·법학계 "보완입법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보다는 시행지침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는 28일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그러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시행지침의 경우 시행령과 비교해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고 노사 양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행령은 위헌 논란 소지…'N% 성과급' 기준도 담길 전망

이날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하위법령 검토에도 나섰지만,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피하고 현장 적용의 '즉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됐다.

노란봉투법 자체에 명시적 위임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행정부 월권이자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에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앞서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며, 현장 곳곳에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자 노동부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노동쟁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는데, 개정 노조법의 제2조 제5호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이 쟁의 대상에 추가됐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를 근거로 호남 반도체 공장이 신설되면 전보 등 배치전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선을 그은 노동부는 새롭게 마련될 시행지침에 이 같은 사례 등에 대한 세부 판정 기준을 정리해 제시한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도 담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보다 지침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기존 해석지침을 더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31일 노사 양측을 만나 새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 시행지침이 현장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노사 모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시행령뿐 아니라 시행지침으로도 노동쟁의 범위를 좁게 못 박는 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경영계는 지침 수준의 대응은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중에 근로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결정은 오히려 극소수 예외에 해당한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시행령에 권한을 위임하는 보완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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