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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최대 3.3배 인상안에 금융권 반발…당국·업계 ‘줄다리기’
예보료 최대 3.3배 인상안에 금융권 반발…당국·업계 ‘줄다리기’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08.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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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적용 새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착수…생보 0.40%·손보 0.50% 등 대폭 상향안
금융권 "특별기여금과 별개...인상 폭 과도"…IFRS17 반영 여부 쟁점...당국, 11월 최종안 마련
예금보험공사./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금융권과의 거센 공방이 시작됐다.

당국이 최대 3배가 넘는 요율 인상 카드를 꺼내 들자, 금융권은 과도한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을 인용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와 업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담 수준의 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1차 태스크포스 자료에서 연구용역은 현행 대비 1.4∼3.3배 수준의 요율을 제시했다. 

은행은 0.08%에서 0.13%,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오르는 안이다.

당국은 표면적인 예보료율 인상 폭만으로 금융권의 실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이 납부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별기여금이 사라지면서 예보료율이 인상되더라도 금융권의 전체 부담은 일부 업권에서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기준 업권의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투회사 1033억원 △생보 2912억원 △손보 2520억원 △상호저축은행 3873억원이다.

같은 기간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투회사 904억원 △생보 3936억원 △손보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일부 금융업권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특별기여금 종료를 감안해도 인상 폭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기여금이 사라지더라도 제시된 안대로라면 예보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특별기여금은 이미 종료가 예정된 만큼 예보료율 인상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요율 인상이 논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예보료율 산정에 활용되는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기존 모형이 달라진 회계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용역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조정 작업을 진행했지만, 보험업계는 이 정도 조정만으로는 실제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요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수준의 최종 요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를 열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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