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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묶음 발행' 허용…토큰증권 시장 판 키운다
금융위, 조각투자 '묶음 발행' 허용…토큰증권 시장 판 키운다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6.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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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협의체 2차 회의 개최해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규율 논의
혁신·투자자 보호 균형 잡은 조각투자 모범규준 7월 발표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시장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투자 발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장외 거래소 거래한도도 초기 시장 유동성을 고려해 설계하기로 했다. 기존 주식, 채권, 머니마켓펀드(MMF)까지 토큰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4일 법 시행에 앞서 세부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는 오는 7월 발표를 목표로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투자자 거래한도, 정형증권 토큰화 인프라 로드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발행 부문에서 조각투자 기초자산 범위와 발행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기본 전제로 두되, 일정 범위 내에서는 동일 종류 자산을 묶어(pooling)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겠다"며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조각투자 상품뿐 아니라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준비에도 착수한다.

협의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MMF 등 전통 금융상품의 토큰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별 인프라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On-chain) 결제 체계 도입을 염두에 두고 권리 이전·거래·결제 전 과정에 대한 테스트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 시장 구조 설계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투자자 거래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거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에 위임된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초기 시장 형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동성 확충에 방점을 두고 설정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거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 설계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과 토큰증권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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