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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과세 '초읽기'…7일 국회서 긴급 토론회
내년 가상자산 과세 '초읽기'…7일 국회서 긴급 토론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05.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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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래소 자료 확보 등 인프라 구축…거래량 20% 급감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로 세 번째 유예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해소된 상태이다. 하지만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 유동성 및 거래량이 약 20% 이상 급감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나온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 2025년에서 2년 유예돼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3일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목표로 과세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 유동성 급감과 투자자들 해외 이탈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수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업계는 이번에는 추가 유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상장사 및 전문법인의 시장진입이 추진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미루는 것은 과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국내 거래소들은 과세가 시작되면 수익성 악화와 함께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대형 거래소의 거래량이 6개월 전 대비 46~47%가량 줄어드는 등 시장 냉각이 관찰되기도 했다.

투자자들,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이탈할 수도

또 낮은 공제 한도(250만 원)가 주식(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와 시장 위축을 이유로 추가 유예나 공제 한도 상향(5,000만 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도 이중과세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사회로 홍기용(인천대), 심태섭(서울시립대), 김현동(배재대) 교수와 법무법인 SL파트너스 정성철 회계사,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문경호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국세청의 납세 시스템 신뢰도와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 설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 모든 거래를 신고하고 기존 고객 확인의무 등 정확성 검증 의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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