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된다. 출금 지연 제도란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인출되지 않도록 일정시간 동안 막아놓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피해금 유출을 막기 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입기간, 매매이력 등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금 지연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준이 거래소별로 상이하고 최소 요건도 명확하지 않아 범죄자가 계정을 사전에 만들어 거래 이력을 쌓은 뒤 예외 적용을 받아 즉시 자산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악용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6~9월에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의 59%(2526건 중 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도 예외 계좌 비중이 75.5%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예외 적용 기준을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으로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요건도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준 내규를 마련했다.
표준 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 비중은 기존 대비 1% 이내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출금 정보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자금의 우회 유출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모든 신규 이용자 등에 대해 일정 시간 출금을 제한하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