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연수원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보유 기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개인은 비트코인 구매 보유가 가능하지만 법인이나 기관은 어려웠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에 한해서 코인 지갑 보유가 가능해져 비트코인 확보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보험연수원은 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에 발맞춰 디지털자산을 기관 고유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내부 기준 제정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심의위원회를 20일 구성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5월 법 집행기관·지정기부금단체·대학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수원은 코인 지갑 보유가 가능해져 비트코인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위원회는 AI와 크립토가 주도하는 신금융 질서에 대비해 디지털자산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리스크 관리 체계, 회계 및 세무 처리 기준,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을 1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장에는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와 규제 혁신을 위해 활동해온 디지털금융 법률 전문가 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변호사, 법무법인 린)이 위촉됐다.
구 회장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와 규제 혁신을 위해 활동해온 디지털금융 법률 전문가다.
위원으로는 윤성호 한양대학교 교수, 박철영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손혜민 연수원 크립토스쿨 교무부장, 이정민 연수원 경영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연수원은 크립토스쿨 디지털자산 결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얻게 된 기술적 노하우 등을 디지털자산 운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심의위가 규정을 마련하면 연수원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연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규제 환경에 맞는 선도적인 디지털자산 운용 방안과 내부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태경 원장은“디지털자산심의위원회 출범은 금융 및 보험산업에서 디지털자산을 통한 자산운용의 새로운 혁신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연수원이 AI와 디지털자산을 통한 신금융경제의 실증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