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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美SEC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6.03.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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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지침안 공개…"가상화폐는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 특성 없어" 
NFT도 '디지털 수집품'이라며 증권 인정 안해...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은 증권에 해당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디지털 상품'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증권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가상화폐가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그동안 미 연방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과 관련해 사건에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왔는데, SEC가 주요 판례들을 인용해 증권성 판단 해석을 이번에 명확히 내린 것이다.

또한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SEC는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창작자의 본질적인 경영 노력에서 비롯되는 수익 기대가 아닌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 다만 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 같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SEC는 또 이번 지침안에서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증서라면 블록체인(분산원장)에 기재된 증서 역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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