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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입법과제](67) 교육현실에 맞게 고등교육법 개정해야
[제22대 국회 입법과제](67) 교육현실에 맞게 고등교육법 개정해야
  • 백승희
  • 승인 2024.1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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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혁신과 자율성 위해 현실적인 제도 개편 필요...현재의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실제로는 대학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설계하고 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기존의 법은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나 인원 수를 제한...대학이 사람을 소중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개편이 이뤄져야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기,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 초반기를 함께 할 국회이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백승희 칼럼] 오늘날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대학 운영에 있어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대학은 고등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고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령 인구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식산업사회로 변모되고 학령 인구의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이 실현된 시점에서 대학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교육 기관으로 탈바꿈되었다.

급변하는 시대,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

100세 시대가 현실화된 현재에는 정년이 연장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의 직업적 경력은 과거보다 훨씬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인생 후반부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은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을 탐구하도록 하며 직업과 연계시켜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특히 대학원 과정은 이러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중년층으로부터 대학원 진학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대학원 진학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를 의미한다.

현재 대학원 과정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성취하려는 20대는 물론, 승진과 이직을 목표로 하는 30대와 40대, 재취업을 꿈꾸는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학문과 실무 지식을 배우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이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이에 대학은 이를 수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교육기관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지원하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은 더 유연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학습 방식을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최신 기술과 변화에 발맞춘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고등교육법의 한계

대학이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다. 법적 틀은 전통적인 고등교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크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29조 2항에는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대학원대학에 대한 대학원 설치에 규정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대학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설계하고 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분리된 현재의 체계는 교육 목적과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특히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외에는 박사과정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어, 다양한 학문과 실무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에 대한 사회적 니즈를 인식했는지 현재 「고등교육법」 개편을 시도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학이 지식의 창출과 연구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되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춰 필요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의 확대 필요

최근 교육부는 기존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대학원의 종류)를 삭제하였다. 이는 각 대학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및 운영을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대학원은 실무와 학문을 접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은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나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의 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일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개정은 각 대학이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사이버대학교는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변화가 전문대학원과 같은 다른 대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혁신이 확보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을 통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이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새로운 자원을 찾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앞으로도 계속 인적 자원이 될 것이다. 대학이 사람을 소중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기술경영학 박사,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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