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민주당 의원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로 이중 부과된 건강보험료 최근 5년간 1128억원"
[금융소비자뉴스 송인석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해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업 재기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전 의원은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 해지해서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부과한다"며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게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제 중도해지자 83%는 기타소득 1000만원 이하 영세 상인…이중부과 개선해야"
한편 최근 5년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 해지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한 규모가 1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일시금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1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93억8000만원 ▲2022년 134억3000만원 ▲2023년 260억1000만원 ▲2024년 278억4000만원 ▲2025년 242억2000만원이었다. 2021년 대비 2025년에 192.21% 증가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성 공제다. 그러나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그간 소득공제를 받았던 이자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한 조세 회피 방지 장치인데, 경영난을 이유로 공제를 해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자의 소득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지자는 전체의 83.44%였다. 2024년에는 전체의 83.27%였다.
전 의원은 "경영난으로 생계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란우산공제까지 해지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