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 출연과 현금지원, 연대보증 방식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재무적 부담 여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가 전량 무상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의 기존 지분과 경영권을 비롯한 주주로서의 권리도 모두 소멸했다.
다만 권리를 내려놨다고 홈플러스와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6000억원 규모의 재무적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어 주주 지위 없이도 회생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회생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9월 2일 인가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해 온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가 같은 달 14일 자로 전량 무상소각됐다.
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소멸시키는 조치다. 이번 소각으로 MBK파트너스 측은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취득한 홈플러스 보통주에 대해 기존 지분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잃게 됐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대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 보통주 전량이 무상소각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새로운 투자자가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나 경영권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홈플러스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존 주주 권리를 모두 내려놓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보통주 무상소각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이행 여부도 한때 불투명해졌다.
이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제공받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법원은 이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고, 지난달 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와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MBK와 김병주 회장은 메리츠가 제공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선 상태다.
폐점 점포 자산 매각과 회사 M&A 추진 등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사재 출연, 현금 지원, 보증 등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는 게 MBK 측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각이 책임 이행을 넘어 향후 M&A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대주주 지분 2조5000억원어치가 모두 사라지면서 잠재 인수 후보자들은 지분 구조에 따른 법적·재무적 불확실성 없이 인수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구주 인수 부담이 없어져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정상화에만 재원을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