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보 이용·준법감시인 미선임 등 반복 적발…CEO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신설 사모운용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CEO를 비롯한 참석자 170여명에게 주요 제재 사례와 업무상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273곳에서 지난해 말 430곳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운용사당 평균 임직원은 14.4명에 머물렀다.
사모운용사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 위반이 발생하거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재완 부원장보는 "그간 제재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 책임이 한층 강화된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살펴보고, 정비·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에도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유의해야할 법규 위반 사례도 소개했다. 한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편입 예정인 교환·전환사채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다른 운용사는 투자자나 판매사의 요청을 받아 특정 펀드나 해외 특수목적법인(SPV)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그대로 설정·운용했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가치 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본질적인 운용업무를 겸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사모펀드 커질수록 내부통제도 강화…교육 확대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에 맞춰 CEO가 내부통제 체계를 직접 살피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감독과 검사는 투자자 권익 침해와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투협도 준법감시인 양성부터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위험관리책임자 및 백오피스 실무까지 교육을 확대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모운용사 증가 자체보다 소규모 조직에서 내부통제가 경영진의 관심과 역량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에는 CEO 개인의 관리 책임까지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서 부원장보는 "사모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건전한 영업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