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복지 담당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