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한미약품그룹 '4자 연합'의 일원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진이 요구한 600억원의 위약벌을 신 회장이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와중이던 2024년 12월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와 '4자 연합'을 결성하고 의결권 등 권리를 공동 행사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조건으로 반포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하는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
신 회장도 처음엔 이에 찬성해 사내 이사회에서 투자안을 의결했으나, 성모병원의 참여가 확약되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투자자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닷새 뒤 열린 후속 이사회에서 투자 철회를 다시 의결했다.
이에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600억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를 연이어 두 차례 개최해 선행 의결을 번복한 게 절차상 위법한지, 이것이 앞서 맺은 주주 간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행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결의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사들에게 통지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후속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의 투자 여부를 피고 회사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넘어서서 투자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투자하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