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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한 글로벌 최저한세, 성큼 다가온 '법인세 폭탄' 우려
올해 시행한 글로벌 최저한세, 성큼 다가온 '법인세 폭탄' 우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4.05.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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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진단, LG 에너지솔루션, SK 온, 한화솔루션, 기아, 한온시스템 등 추가 법인세 부담
대한상의,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 쟁점 논의
기재부, 2개년 이상의 연결 매출 약 1조원 이상인 약 245개의 다국적기업 적용 추산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사진=대한상의)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사진=대한상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주요국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납부해야 할 시점인 2026년 6월까지 2년의 준비기간이 남았으나, 세금 규모, 그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 4개월 이상 흐른 현재 시점에서 각 기업은 자사가 납부 대상인지,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계 각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자회사가 최저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나머지 세금을 모기업이 있는 국가에 납부토록 해서 세율 15%를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조세 경쟁을 하는 국가들을 활용해 저율 과세 국가에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합의로 만들어진 ‘필라2’로 불리는 제도로서, 합의한 국가는 총 140개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올해 1월1일부터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으로,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 약 245개가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한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들이 논의됐다.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경쟁,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의 상충문제 등이다.

최근 한국기업평가도 국내의 산업 및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필라2 중 ‘GloBE(글로벌 최저한세)’ 개념에 대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법인세를 납부시 차액을 더 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필라2의 ‘GloBE’는 통상 ‘글로벌 최저한세’로 불리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또는 계열사)들에 대해 관할국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시 해당 차액분에 대해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최근년도 4개년 중 2개년 이상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을 구성하는 기업 중 동일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의 소득 및 세금납부액을 합산하여 실효세율을 산출한 후, 동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때 추가 세액을 부과한다.

올해 3월 OECD 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처로 이전하는 이익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현재 저율과세되고 있는(15% 이하 유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다국적기업 이익의 약 2/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계적으로 정부의 기업조세수입(CIT Revenue)이 6.5~8.1% 증가하고, 국가간 세율 차이를 감소시켜 국가별 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산업계에서는 200~250여개의 기업이 필라2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하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저율과세되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배터리 또는 태양광사업을 영위하면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에 따른 대규모 AMPC(보조금 등 세제혜택)를 받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SK 온, 한화솔루션, 법인세율이 9% 인 헝가리에 생산법인을 보유한 기아, 한온시스템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미국에서 배터리사업을 영위하면서 IRA 적용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SK 온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추가적인 법인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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