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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보낸 코인, 외환전산망에 기록 남는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보낸 코인, 외환전산망에 기록 남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0.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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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국내·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개인지갑 이전까지 관리
핀테크 외환업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은 10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모아 관리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는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트레블월렛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온 외화 선불지급수단의 양도도 정식 제도로 편입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을 포함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업무 범위에 넣었다.

등록을 하려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전문인력으로는 외국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를 2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반 외환업무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더해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새로 추가해 총 6개 업권으로 분류된다.

불법 외환거래 차단 장치도 보강됐다. 환전업에는 유사 업종 수준의 인적·물적 등록 요건이 생긴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다가 인지한 외환거래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전문외국환업무 등록 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 취소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조항도 손질됐다. 이의신청과 결과 통지 기간이 법률에 규정되면서 시행령 조문은 삭제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부담금 존속기한은 10년으로 설정된다. 재경부는 부과 대상이 한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본거래 정의 조항에서 '사무소 유지 경비' 관련 문구가 삭제된다. 사무소 유지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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