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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미래기금 정부 재량 지나치게 커...국회 통제권 약화"
재경위 "미래기금 정부 재량 지나치게 커...국회 통제권 약화"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10.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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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 예상
"미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여유자금 이월 '문제'...차차기 이월과 30% 자체 변경에도 의문"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커져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연내 미래대응기금을 발족하려는 계획인 가운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수가 부족할 때 미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보내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대표적으로 지적했다.

현재 국가재정법대로라면 회계연도 중간에 미래기금의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신속한 재원 보강'을 내세운 특례로 인해 "재정 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는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재경위는 평가했다.

또 개정안이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이뤄진 변경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로서 국회가 전출의 필요성 및 규모를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미래기금, 변동성 큰 금융성 기금 아냐...자체 변경 가능 예산 13조원대"

재경위는 미래기금 주요 지출금액의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금융성기금과 동일한 예외를 적용하는 데 대해 "미래기금이 금융성기금과는 지출구조에 차이가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달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사업성기금 20% 한도를 넘어 금융성기금과 같은 30%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금융성기금이 "보증·보험·채권상환·저축장려 등 금융거래와 직접 연계돼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수요에 따라 지출규모의 변동성이 큰 기금들"이라면서 30% 기준 적용 시 미래대응기금 2027년도 사업비 45조3625억원 중 자체 변경 가능한 한도액은 13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경위는 "30% 자체변경 특례를 적용하면서 지체 없는 국회보고 의무를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한 변경'에만 한정하는 것이 충분한 통제장치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30%까지 변경 한도를 인정한다면 20% 혹은 일정 규모를 넘길 때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제언했다.

미래기금의 지방계정 보조사업을 다음 기간으로 넘기는 특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도록 규정했다.

재경위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정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어 최대 4회계연도에 걸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한 지역개발 보조사업이 중앙의 기금관리 주체 단계에서 사업계획 지연 등의 이유로 2029년까지 이월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이후 인허가·설계·공사 지연 등으로 다시 2031년도까지 이월돼 집행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재경위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검토보고서 캡처
▲재경위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검토보고서 캡처

"미래투자·사업 선정 기준 없고 기존 사업과 중복 가능성도"

정부가 미래기금 사업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이른바 'NEXT 원칙'이 정작 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기금과 사업 영역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미래기금을 발표하면서 각 사업 선정은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딴 NEXT 원칙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법률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래기금이 기존 재정체계와의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계정'은 고용보험기금·주택도시기금 등과 영역이 겹칠 수 있고, '성장동력계정'은 산업·과학기술 관련 기금 및 일반회계 연구개발(R&D) 사업과, '지방계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지원 영역이 각각 겹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기능이 복수의 기금으로 분산되고, 같은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어느 기금에 예탁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별도 예수·예탁 기능 부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공자기금과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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