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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지분 9천440억원 매각키로...노소영 재산분할 대비
최태원, SK지분 9천440억원 매각키로...노소영 재산분할 대비
  • 정종석 기자
  • 승인 2026.10.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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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뒤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시장 영향 최소화 취지"
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 지분율 33.5%→30.5%…경영 안정권 유지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지급할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마련을 위해 지주사 SK㈜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9440억 원 규모로 재산분할 소송 관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지분율은 30%를 넘겨 경영 안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SK㈜ 보통주 165만3924주(2.3%)를 매각하는 내용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이 확보하는 금액은 9천440억원이다. 법원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2.27%포인트(p) 낮아진다.

SK㈜는 매각 사유에 대해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다.

실제 주식 거래는 1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한 주식 매각이 완료될 경우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보통주)은 1천297만5천472주에서 1천132만1천548주가 된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현재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변동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으로 최 회장의 지분율은 23.9%에서 20.8%로, 특수관계인 포함 시 33.5%에서 30.5%로 바뀐다.

이번 거래 이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는 동일하며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도 2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30% 이상을 유지하게 돼 회사의 안정적 경영 기반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으로 산정

매각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매각 대상 9천440억원 중 5천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 대상 매각이고, 4천억원은 증권사 대상 PRS(주가수익스왑) 방식 매각이다.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SK㈜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일부 지분 매수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 대상 PRS 방식 매각의 경우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인 만큼,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매각 후에도 SK㈜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성장 유인을 공유할 수 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회장이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SK㈜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며, SK㈜ 역시 기존의 성장전략과 투자계획,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장을 냈고, 이후 재산분할액 중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기존 진행중인 법적 절차는 이번 지분 매각과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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