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다음 달부터 해외직구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고, 재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면세품을 쉽게 교환할 수 있다.
관세청은 31일 공개한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8월 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이번 달부터는 기본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동일 면세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동안 여행자들은 해외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 때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한 뒤 재출국할 때 교환품을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때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 가능하다.
반품 절차도 간소화돼 앞으로는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나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반품할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기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여행자가 입국 때 자진신고 물품을 반품하더라도 먼저 세금을 낸 뒤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여행자 휴대품 등에 부과된 세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돼 관세 납부 편의가 개선됐다.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췄으면 세관 확인 없이 관세환급 관련 주요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에 건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물리·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만 수수료를 받고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은 무료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팩스·전자우편 신청도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