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절반 이상이 오는 8월 새로 도입되는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을 현재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기한 내 재무구조 개선에 실패할 경우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전자공시시스템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24곳 가운데 12곳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들 대부분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최근 재무제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분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이었던 사업자 4곳까지 포함하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최대 16곳으로 추산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의 57%에 해당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에게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를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사업자에게 1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준비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신고 갱신 거부나 영업 종료 등의 조치가 즉시 이뤄지는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면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만족한다.
자체적인 수익 확대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아
또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인피닛블록, 블로세이프 등 수탁업체와 헥토월렛원,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등 지갑사업자, 디에스알브이랩스와 하이퍼리즘 등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팍스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지만,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피해 대금 문제를 풀면 해결될 전망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부채의 대부분은 고파이 관련이기 때문에 상환 플랜이 나오면 부채비율 이슈는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 거래소와 수탁업체들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호소한다. 가상자산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법인 투자시장 개방과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도 지연되면서 자체적인 수익 확대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계 대표는 “외부 투자 없이는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업체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는 국내 금융회사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법인 투자시장 개방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