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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80곳 보안 전수점검 내주 착수…'체크리스트' 배포
금감원, 580곳 보안 전수점검 내주 착수…'체크리스트' 배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6.11.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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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이후 40건 침해, 개인정보 47만3천건 유출…“CEO 포함 경영진 책임 엄정히 묻겠다”
외부접점·내부통제 조사, 방치 땐 이행강제금…AI 방어체계 구축 위한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약 580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전수점검에 나선다.

취약점 점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도 강화한다. 기존 망분리 중심의 보안체계를 개편해 AI를 활용한 능동적 방어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협회장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함께했다.

이 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보안위협에 맞서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켜내는데 그 어떠한 인적·물적 투자도 아껴서는 안 된다"며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에 대해서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침해사고가 확인된 9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은행 4곳, 금융투자 5곳, 보험 3곳, 저축은행 5곳, 온라인투자연계금융 4곳, 전자금융업 10곳, 가상자산사업자 3곳 등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보·재산 못 지킨 금융사, 존재가치 없다"

유출된 정보는 약 47만3000건으로 임직원 정보나 고객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대부분이다.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전자금융업자·온투업자에서는 회사 관리 자금 약 10억원이 탈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약 580개사를 대상으로 IT 자산의 외부접점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전수점검한다.

홈페이지 등 대고객 서비스뿐 아니라, 직원관리, 내부업무, 제휴업무 등 외부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업무영역이 점검에 포함된다. 

또 인증·접근통제 시스템 전반, 영업·관리목적 API, 개발·테스트 및 임시운영 시스템 등 최근 침해사고가 주로 발생한 시스템과 그간 관리가 소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주변부 시스템까지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보안관리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CEO·CISO·CIO 등 각 주요 임원의 역할·책임 전반, 외부접점 생성·운영·폐기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절차, IT자산 관리대장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점검 일정은 관리대장에 등록된 시스템의 외부접점 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미등록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안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은 2027년 1분기 마련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체계 전환도 예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연 1회 이상인 외부 전문기관의 취약점 점검을 대형 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연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전자금융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외부접점을 의무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긴급한 경우 금융당국이 수시 점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중요 취약점 방치 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전금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체계 전환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AI 기반 신보안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TF'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에서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호체계와 모든 접근을 지속적으로 확인·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등 대체 보안수단을 논의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보험대리점(GA) 등에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보안규율을 적용하고, 클라우드 사업자와 플랫폼 등 제3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검토하는 '디지털금융 안전법'도 내년 1분기 중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라며 "전 금융권 CEO 분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사적인 비상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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