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다음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확장할 것"
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안에 "일리 있다" 화답...거래세-양도세 전환 시사도 "돈 못 버는 사람도 내는 거래세, 역진성 해결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 부과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의 지적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997년 IMF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따라 법인의 비 업무용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2001년 1월부터 폐지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나"라며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지시가 합산 15억 이하는 1% ▲45억 이하 2% ▲45억 초과 3%다. 이때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정부가 세율을 높이거나 공제액 및 과표 구간을 조정, 또는 '비업무용' 범위를 축소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李 대통령 "소액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보유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은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라고 했다.
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