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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발의…위원장이 금감원장 겸직
野,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발의…위원장이 금감원장 겸직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4.09.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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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정 의원 "대규모 금융사고 반복...금융감독체계 전면 재설계 불가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수장 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위ㆍ금감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ㆍ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정무위 위원들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 금감위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에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기관(기업)의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태도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ㆍ금융전문가 1명 및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설치되면 금감원의 부원장은 2명 이내, 부원장보는 3명 이내로 축소된다.

또 금감원의 업무는 건전성 관련 감독ㆍ검사ㆍ제재 및 금감위의 사무처리ㆍ업무 보좌가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ㆍ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겸임한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ㆍ회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내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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