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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지분규제 유예기간 주나...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이달 공개
대주주에 지분규제 유예기간 주나...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이달 공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6.11.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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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 중심 컨소시엄' 힘실려...의원 입법으로 법 제정 추진
해킹·전산 사고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여 등도 거론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안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 등 막바지 작업을 거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이 이달 안에 발의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 디지털자산법의 얼개와 주요 내용이 담긴 정부안이 공개되고 의원 입법 형태로 법 제정이 추진된다.

최근 여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며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선결과제로 삼으면서 속도가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4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자산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 기존 법체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대한 규모의 법안으로 법 조항이 최소 135조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법은 우선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가 인가제로 바뀌고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도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규정한다.

소수 창업자·주주로 수익이 지나치게 쏠리거나 과도한 지배력을 갖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15∼20%로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둘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가 기준에 맞춰 규정을 최종 이행하기까지 1∼2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그 안에 규정에 맞춰 대주주 소유지분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주주 지분 제한 방식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지분 대신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는 한국은행 중심의 입장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혁신 확장성을 위해 핀테크 등 기술기업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앞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발생한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들도 마련된다.

해킹·전산 사고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가상자산 실질보유 의무 위반 등을 영업정지 등 처벌 사유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인가 단위를 설정해 명확한 법적체계가 구축되고 파생상품 거래 허용 등으로 해외 유출 자본을 막을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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