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하 주택 주담대 6억→4억…국토부 "허위사실 수사 의뢰·강력 대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부동산 규제 확대론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 주택시장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여기에는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 6월 및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주택 가격을 세 구간으로 나눠 주담대 한도를 줄인다고 주장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인 대출 한도를 없애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춘다고 기재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 위해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택 시가에 따라 25억원 초과 시 2억원, 15억 초과~25억원 구간은 4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정부는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 2월과 6월, 10월에 (관련 유포 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