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6 23:40 (금)
법원의 '상폐 제동'에도 '상폐 우려' 및 관리종목지정 공시 다시 급증
법원의 '상폐 제동'에도 '상폐 우려' 및 관리종목지정 공시 다시 급증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6.11.06 11: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하루에만 형지I&C등 8개 상장사 '상폐 우려' 공시
-관리종목 지정후에도 동전주 탈출 못해 상폐 우려된다는 내용
-진영 등 3사는 시총미달로 5일 관리종목 지정
-시총미달이든 동전주등 '상폐' 당한 상장사들은 대부분 가처분신청
-일부 기업들 받아들여져 현재 실제 상폐 조치는 대부분 보류된 상태
-본안소송이나 가처분신청 판결 나올때까지는 거래소도 방법 없는듯
-7월 시작한 '부실상장사 조기퇴출' 정책 실효성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
▲한국거래소 서울 본부
▲한국거래소 서울 본부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지난달 초 법원의 시가총액(시총) 미달 상장폐지(상폐) 제동으로 한동안 뜸했던 상장사들의 상폐 우려나 관리종목 지정 공시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동안에만도 형지I&C등 8개 상장사가 현재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되면 상장폐지 우려가 있다는 공시를 내놓았다. 모두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태 지속에 따른 우려 공시들이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부실 상장사 상폐 규정을 크게 강화한 이후 특히 지난 8월13일 한꺼번에 36개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동전주’에서 완전 탈출하지 못하면서 ‘상폐 우려’를 공시하는 기업들이다.

모두 코스닥 상장사들인 옴니시스템, 우리엔터프라이즈, 에스에너지, SDN, 좋은사람들, 샤페론 등 6개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두 8월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에도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 유지’ 조항을 못채워 지난 5일 한꺼번에 ‘상폐 우려 종목’이라고 공시했다.

옴니시스템은 관리종목 지정후 41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을 넘은 날은 13일에 불과했고, 우리엔터프라이즈는 41거래일 중 4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을 넘었으나 ‘45거래일 연속 유지’ 조건은 못채우고 있어 ‘상폐 우려’를 공시했다.

에스에너지는 41거래일 중 7일, SDN은 36거래일중 31일, 좋은사람들은 36거래일중 17일, 샤페론은 41거래일중 26일만 주가 1000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외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지난 9월4일, 형지I&C는 9월11일에 ‘동전주’ 요건에 걸려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모아라이프플러스는 그 후 41거래일 중 단 하루도 주가 1000원을 못넘겼고, 형지I&C도 36거래일 중 단 하루도 주가 1000원을 못넘겼다. 이 두 상장사의 저주가 상태가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샤페론 CI
▲샤페론 CI

지난 4일에는 신라섬유(코)가, 또 지난 2일에는 노을(코)과 이노인스트루먼트(코)가 모두 ‘동전주’ 탈출을 못해 ‘상폐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시총 미달이나 동전주 지속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하루에만 체시스(유), 웹스(코), 진영(코) 3사가 시총 미달 요건에 걸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반면 육일씨엔에쓰(코)는 시총미달 요건을 해소하는데 성공,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2일 법원 판결로 시총 미달 요건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에 제동이 걸리고, 지난달 7일 한국거래소도 시총미달 관리종목들에 대한 상폐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시총미달 상폐 조치는 없었다. 모두 동전주 요건에 걸린 상폐 조치였다.

지난달 22일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뉴인텍(코)과 티케이지애강(코), 아이스크림에듀(코), 형지글로벌(코), 바른손이앤에이(코) 등이 그런 기업들이다. 하지만 이들 상장사도 모두 곧바로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모두 상폐절차는 유예돼 있는 상태다.

법원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폐 절차는 계속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시총 미달은 물론 동전주 요건 상폐에 대해서도 모조리 가처분신청-절차 유예 판결이 나오자 한국거래소 등 증권당국은 현재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의 최종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거래소의 모든 상폐 조치가 대부분 보류되는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형지I&C
▲형지I&C

한국거래소는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퇴출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만 멈췄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본안소송에서 제도의 정당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예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동전주 퇴출제도에 걸려든 기업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거래소는 상폐 결정 자체는 원칙대로 내리되 정리매매 절차만 법원 결정시까지 보류하는 일관된 시장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거래소는 시총 미달 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제도 정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이의신청 및 본안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동전주 규정이 시총 미달 규정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총 미달은 기업이 자력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동전주는 ‘액면병합’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주당 가격을 1000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명확한 구제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도록 법리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거래소의 주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동전주 사유로 상폐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먼저 매를 맞은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폐 정리매매가 연쇄적으로 묶이고 상폐절차가 보류되는 흐름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 관계자는 "정부와 거래소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부실 상장사 신속퇴출’정책이 법원과 소송 리스크에 가로 막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