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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퇴직공무원 로펌행 이어져…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위 퇴직공무원 로펌행 이어져…이해충돌 우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6.03.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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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퇴직자 9명 중 6명이 주요 로펌 취업...공직자윤리법 심사 미흡
개인정보위 위상 높아진 데다 빅테크 대상 개인정보 제재 확대 원인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은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해 7명이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은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 등이었다.

이 가운데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위 퇴직 공무원의 연이은 로펌행은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사와 제재가 확대되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 때문으로 파악됐다.

다만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이 전관 예우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대형 사건들에서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때문이다.

앞서 김앤장은 2023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받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의 과징금 불복 소송을 맡는 등 많은 로펌들이 대형 사건들에서 정부를 상대로 활약한 바 있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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