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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 3% 인상…초기보증료 1.5%→1.0% 인하
주택연금 월 수령액 3% 인상…초기보증료 1.5%→1.0% 인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6.0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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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6년 주택연금 개선안’…72세·주택 가격 4억 기준 3.13%↑…1억8000만원 미만, 우대폭 확대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3% 인상되고,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특히 6월부터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자녀 봉양을 위해 집을 비워도 가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확대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한다. 내달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중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의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내린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올린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이고,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대 폭을 확대한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살, 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62만3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이 조치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시점에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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