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피 등록업체인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이들 3사의 2010∼2020년 합계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은 100%로서, 모든 국내 제작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2020년 2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이번 담합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발주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우진산전은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입찰 사업 관련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또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는 2019년 2월∼12월 동안 발주된 5건의 입찰 중 우진산전은 ‘5, 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구매 입찰을,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 208량 구매 입찰’을,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로템 자신을 '맏형'으로 칭하고 나서 임직원이 법적 분쟁 중인 다원시스와 우진산전 측을 따로따로 만나 3사 간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로템 직원은 다원시스 임원의 요구에 따라 '현대로템은 코레일 발주 간선형 전기자동차 구매 입찰에 불참한다'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또 우진산전은 자신이 수주받기로 한 5·7호선 신조전동차 입찰에 다원시스가 발주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자, 들러리 응찰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양사 간 법적 분쟁에서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