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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아
복수국적자, 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아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6.11.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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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새 2.3배 증가…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수급요건 강화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복수 국적자 수급 요건이 강화돼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돼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어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됐다.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고,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도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지급액은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그동안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부적격자도 급여를 그대로 챙기는 등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다.

국내에서 평생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내국인은 촘촘한 소득 파악망에 의해 급여가 엄격히 삭감되는 반면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 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에서 급여를 받는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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