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부과 없이 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내년 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대출 만기가 1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3년간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4년 9∼12월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다. 특히 일시적인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기업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만기연장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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